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에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르면, 가구의 수급 유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과 희망저축계좌 II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형의 경우 연차별로 지원금이 증액되는 등 변경된 점이 많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희망저축계좌 1형 vs 2형 혜택 비교

가입 전 본인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생계·의료 vs 주거·교육·차상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2형의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1형) vs 희망저축계좌 II(2형) 비교 안내
| 구분 | 희망저축계좌 I (1형) | 희망저축계좌 II (2형) |
|---|---|---|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정액) | 연차별 증액 지급 (’25년 이후 가입자) |
| 3년 만기 혜택 | 약 1,440만 원 + 이자 | 약 1,080만 원 + 이자 |
| 필수 요건 | 3년 근로 유지 + 탈수급 | 3년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및 계획서 제출 |
※ 희망저축계좌 II의 증액된 정부지원금은 ’25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며,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22~24 가입자는 월 10만원 정액)
2.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확정된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수치입니다.
[2026년 월 소득인정액 상한선]
- 희망저축계좌 I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
-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 희망저축계좌 II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 2인 가구: 2,099,646원 이하
- 3인 가구: 2,679,518원 이하
-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 가구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현재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유지 시 유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026년부터는 실직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적립 중지 기간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준비 서류: 신분증,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유지 및 만기 조건:
- 적립 중지: 실직이나 본인 병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1.31.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2형 전용 교육: 가입 기간 내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담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희망저축계좌 1형의 ‘탈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3년 만기 시점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탈수급을 달성해야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통장 사업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간 중복 가입은 제한되나, 희망저축계좌 1·2형 가입 가구의 구성원 중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이사를 가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전입 신고 시 해당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계속 유지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5.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

2026년 희망저축계좌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유지 조건이 완화되어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여 마련한 목돈은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팁: 지자체마다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기별 모집 시기(2, 5, 8, 10월경)에 맞춰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본 정보는 2026년 최신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자격 심사 및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